노무상담
퇴사 시 업체에 올린 개인홍보글 삭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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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8**6
2023-06-26 17: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필라테스 강사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개인 홍보글로 업체에 포스팅을 올리면서
퇴사 시 얼굴이 나온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센터의 자산이라며 시간당 페이에 포함된거라 삭제가 불가능하며 지울 시에 1년동안 받은 페이에서 블로그 삭제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부분과
2)이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3)지울 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4:17
1. 이미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을 차감하거나 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2.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청 및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임금을 차감하거나 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2.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청 및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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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센타 CF영상을 올렸고 퇴사시 삭제요청을 했더니 센타 자산이라고 우기는게 이상하네요. 본인의 영상을 제공할때는 사용기한이 있고, 문서화가 안되더라도 통상적인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업체말대로 한다면 기업CF는 천년 만년 사용하겠네요.ㅎㅎㅎ
근로한 시간동안만 업로드 하라고 해요 ㅋㅋㅋㅋㅋ 말도 안되네요 퇴사자 개인정보도 동의 받아놔야 보관되는데, 얼굴사진을 천년만년 박제한다니 말도 안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