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기간 중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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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6
2023-06-26 16:38
0
4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떤 시험을 합격해서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7월말쯤에 올해 9월에 교육을 갈지 아니면 내년에 갈지 결정이 납니다.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언제 갈지 확정 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만약에 7월 말쯤에 교육 일정이 9월로 나오면 바로 말씀 드리고 8월 말쯤 그만두려고 합니다.(퇴사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등 다른 사유를 말하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한지 궁금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꾸벅.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7 14:03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이전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데
퇴사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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