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알바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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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94**5
2023-06-26 14: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술집에서 알바를 하려하는데 알바몬에 적혀있는 시급은 12000원인데 가서 여쭤보니 11,000원이라고 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3개월 알바 신청했는데 도중에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2개월정도만 하게될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 알바금의 10%를 반납해야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오늘 면접하고 채용하신다고 전화주신다했는데 좀 찝찝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5:03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 하는 도중 근무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무기간을 단축하여 종료한다고 하여 임금을 반납하는 것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 하는 도중 근무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무기간을 단축하여 종료한다고 하여 임금을 반납하는 것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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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곳에서 일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요 거기서 일하지마세요 처음에 쎄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