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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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46**3
2023-06-26 12:14
1
16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20-21일, 24일에 교육 8시간씩 받고 25일부터 출근하고 6월 26일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매장이전으로 7월 한달은 출근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지점이동을 받아서 (전화로 2주전 통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럼 7월 한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6~23년 4월까지 근로중이였고 23년 4월 29일부터 쉬다가 입사했습니다

또,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45
근무기간은 충분해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은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펭율
    2023-06-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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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은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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