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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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46**3
2023-06-26 12: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20-21일, 24일에 교육 8시간씩 받고 25일부터 출근하고 6월 26일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매장이전으로 7월 한달은 출근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지점이동을 받아서 (전화로 2주전 통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럼 7월 한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6~23년 4월까지 근로중이였고 23년 4월 29일부터 쉬다가 입사했습니다
또,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매장이전으로 7월 한달은 출근 못하고 다른 지점으로 지점이동을 받아서 (전화로 2주전 통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럼 7월 한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6~23년 4월까지 근로중이였고 23년 4월 29일부터 쉬다가 입사했습니다
또,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45
근무기간은 충분해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은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은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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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