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채용중 2주만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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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1**2
2023-06-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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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6.14일 인천시내큰 한식당 발렛주차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이주만에 조직과 안맞는거같은니 그만하라는 통고를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작성안했고 일주일6일근무
오전10시부터9시까지근무했습니다.
제가근무한날짜가 총12일인데 임금을 어떤식으로 청구해야하는지요?수요일딱 한번쉬고 계속저시간에 근무해습니다.
발렛업체는 식당에서 외주를주는업체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44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월의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한 기간만큼 계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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