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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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vis**n
2023-06-26 08:4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질문1.
제가 4일만 일합니다. 월화수목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주휴수당은 법적의무라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제가 4일만 일합니다. 월화수목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주휴수당은 법적의무라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7
1. 주휴수당은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입니다.
2.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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