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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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vis**n
2023-06-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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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제가 4일만 일합니다. 월화수목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도 주휴수당은 법적의무라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7
1. 주휴수당은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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