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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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가오리요
2023-06-2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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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달아르바이트로 5개월13일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가게가5인미만사업장이고. 해서그런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받을수 있으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7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씩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5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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