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토요일과일요일에만 오후3시부터10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던 알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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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587**6
2023-06-26 05:16
1
21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요일과일요일에 오후3시부터10시까지 파트타임으로 4월달 토요일 ~일요일두번 5월달에7번6월달에8번 일했던사람인데요. 6월일요일이 마지막이 될지 전혀 모랐어요. 식당에서 일했는데 출근하니 거기 대표가 그만 나오라고해서요. 황당해서 물어봤어요. 느리다고했네요. 그런데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처음엔 모르니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물론 삼계월이 지나지않아서 안되는거 아는데 넘 억울해서요. 제가 쳬격이 좀 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6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둔경우 해당 근로계약종료 이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3개월의 요건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것이지,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40587**6
    2023-06-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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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키155몸무게68kg정도에요. 넘 억울해서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참고로 샤브샤브집인데 평일엔 장사가 안된다고 오전에 일한사람이 말했어요 . 그리고 거기 대표가 엉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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