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항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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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48**4
2023-06-25 23:00
0
2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하게 못 봐서 퇴근 후에 확인해봤는데, 주휴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5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만약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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