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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히윰
2023-06-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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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공고를 봤을 땐 시급 만원으로 해서 들어갔구요
모든 알바생이 다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썻다 해서 한달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 한달이 지나고 1~2주 뒤 제가 근로계약서 기간 끝나서 연장해야하니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을 해서 그 후 뒤늦게 작성을 했고, 계약서 날짜는 처음 쓴 계약서 만기날로부터 해서 3개월로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시급 만원 그대로인줄 알고 작성했는데 이제부터 시급은 최저시급이라고 말하더라구요
이미 싸인해서 기한을 채우고 있는데 이건 따로 법률상 걸리진 않나요? ㅠ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급여명세서 필수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급여 두번 받았는데 한번도 못받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4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시 최저임금에 동의하셨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임금명세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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