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날짜가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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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C
2023-06-25 16:23
0
2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하다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뒀는데
급여날이 되었는데 안들어와서요
혹시 월급날 지나고 급여가 계속 안들어오면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기간이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1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사 시에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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