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날짜가 지나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DOHC
2023-06-25 16: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하다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뒀는데
급여날이 되었는데 안들어와서요
혹시 월급날 지나고 급여가 계속 안들어오면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기간이 궁급합니다
급여날이 되었는데 안들어와서요
혹시 월급날 지나고 급여가 계속 안들어오면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기간이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1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사 시에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시에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