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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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74**3
2023-06-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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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그만두면서 못받은 주휴수당이 대략300만원 이상인데요… 혹시 신고하면 다 받을수있울까요…? 그 사장님께서 보복하시진않을지 걱정이 많이됩니다… 괜히 폐기로 트집잡을수도있을거같구요… 대충 250정도만 받아도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20
미지급된 임금은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하신 주휴시간이 모두 인정된다면 당연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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