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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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52**2
2023-06-25 01:2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주말 알바 마감을 하고있습니다
알바 시간은 16:30부터 23:30 으로 7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입니다
마감청소를 손님이 나간 뒤 해야하므로
청소 시작 시간이 날마다 달라 12시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카페가 2층, 넓음, 직접 빗자루질과 걸레질, 본인포함 두명)
이럴 경우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시간은 16:30부터 23:30 으로 7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입니다
마감청소를 손님이 나간 뒤 해야하므로
청소 시작 시간이 날마다 달라 12시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카페가 2층, 넓음, 직접 빗자루질과 걸레질, 본인포함 두명)
이럴 경우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9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이 해당되고, 이에 대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당일 22:00 부터 익일 06:00까지이며, 해당 시간 대에 근무하였다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이 해당되고, 이에 대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당일 22:00 부터 익일 06:00까지이며, 해당 시간 대에 근무하였다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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