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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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tjgus**i
2023-06-24 17: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4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4월 ~ 22년 8월까지는 이전 사장님과,
22년 9월 ~ 23년 2월까지는 새로운 사장님과 근무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이전 사장님과 일했을 때 기록을 찾아본 결과 6개월은 월 60시간이 넘었으며,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한 기간은 주휴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이전 사장님 기록 6개월 월 60시간이상 + 새 사장님과 6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휴 = 1년 조건이 충족되며,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단, 이전 사장님과의 근무 기록이 제 카톡에 6개월치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2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뒀고 현재는 6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22년 9월 ~ 23년 2월까지는 새로운 사장님과 근무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이전 사장님과 일했을 때 기록을 찾아본 결과 6개월은 월 60시간이 넘었으며, 새로운 사장님과 함께한 기간은 주휴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이전 사장님 기록 6개월 월 60시간이상 + 새 사장님과 6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휴 = 1년 조건이 충족되며,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단, 이전 사장님과의 근무 기록이 제 카톡에 6개월치만 남아있습니다
또한, 2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뒀고 현재는 6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7
사업의 이전으로 사업주가 바뀐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한 경우 근속기간도 인정되므로,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 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개월 경과한 시점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로조건 승계와 관련한 부분, 총 근로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한 경우 근속기간도 인정되므로,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 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개월 경과한 시점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로조건 승계와 관련한 부분, 총 근로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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