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albabo**2
2023-06-24 17:20
0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인부탁으로 상담드립니다.
사무직 알바로 한두달 일하게 됐는데
입사시 4대보험도 안들고
포괄임금제 말은 없고 급여총액만 명시된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할수 있다는 말도 없었는데
연장근무를 시킬때가 많은데
꼭 강요는 아니지만 해야하는 분위기라
저녁시간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녁을 먹게되면 8,9천원의 식대가 지급되는데
한시간을 공제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장을 해도 그에대한 연장수당은 없으며
4시간 일하면 반차, 8시간 일하면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포괄임금제도 명시안했는데
연장을 시키고 수당을 연차로 대체하는것은
법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근무를 하게되면
휴무에 교통비명목으로 3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체계는 너무 이상해서 법에 맞는건지 상담드립니다.
알바라서 그냥 시키는대로 해야하나요?
한두달 더근무할수있다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때라도
따져야하는건지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하는게 바람직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을 프리랜서라고 칭하고
프리랜서로 취급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5
포괄임금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무 시 저녁 식사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임금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휴일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이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