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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52**7
2023-06-24 16:25
0
1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퇴사날짜를 정하고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강요인가요?
2.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위반인가요?
3. 근무하는 모습을 CCTV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3
1.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날짜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2. 퇴사 후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만약 작성하지 않은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3. CCTV로 근무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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