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휴식시간을 계산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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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51**2
2023-06-24 11:55
3
3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시간당 10,000원 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수 없는것은 하루 8시간 근무인데 7,5시간만 계산해 줍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오전10분 오후20분은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시간은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을 잘 모르지만 근무중 잠깐 휴식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중 잠깐 쉬는 휴식시간은 노동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물론 점심시간을 뺀 순수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2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게 되고, 제조현장에서 업무중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본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AP_38504**1
    2023-06-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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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원래 빼고 계산해요

  • KA_40914**4
    2023-06-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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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곳은 그만 두세요

  • KA_41166**0
    2023-06-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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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계산하면 노동법 위반 입니다. 휴계시간 20분은 법으로 보장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분들 믿고 거르세요. 노동청에 고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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