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하고 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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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3**5
2023-06-24 01:34
1
8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한시간 교육받고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때 임금을 주는것이 올바른것이죠?
그리고 임금을 안주면 신고가능할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0
하루 일한 것도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830**6
    2023-06-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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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미지급으로 가능해여 안준다고 하면 바로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여 2주안에 바로 받았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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