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하고 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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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3**5
2023-06-24 0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한시간 교육받고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때 임금을 주는것이 올바른것이죠?
그리고 임금을 안주면 신고가능할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가능할까요
알바 한시간 교육받고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때 임금을 주는것이 올바른것이죠?
그리고 임금을 안주면 신고가능할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0
하루 일한 것도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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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임금미지급으로 가능해여 안준다고 하면 바로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여 2주안에 바로 받았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