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828**7
2023-06-24 01: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수습 계약서 작성후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재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 1개월전 고지라고 적혀있습니다
6월 말 퇴사예정이고 당월 11일쯤 퇴사얘기를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재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 1개월전 고지라고 적혀있습니다
6월 말 퇴사예정이고 당월 11일쯤 퇴사얘기를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0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작성 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