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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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28**7
2023-06-24 01:05
0
3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수습 계약서 작성후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재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 1개월전 고지라고 적혀있습니다
6월 말 퇴사예정이고 당월 11일쯤 퇴사얘기를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10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작성 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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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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