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환경이 맞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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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88**0
2023-06-24 00: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두번 근무를 하는데요 4번정도 출근했는데 근무환경이 저와 맞지 않아서 급하게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다른 알바자를 뽑기 전 까지는 나와달라하셔서 그건 제가 시간이 안맞을 거 같아서 출근은 못 해 드린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를 읽고 씹으시고 4일정도 답변이 없으셔서 문자를 다시 남겼어요. 출근 못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계좌번호를 남겼구요 일 한 만큼 입금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읽고 씹으셨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07
퇴사로 인한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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