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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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49**6
2023-06-23 22:28
2
2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본격적인 근무는 23.06.03.(토)부터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기 전 5일에 걸쳐 하루 2-4시간씩 수습 기간을 거쳤습니다
매니저님이 수습 기간 동안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오후 3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는 오후 9시까지 마감 업무를 끝내기 위해 휴게시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손님 주문을 오후 9시까지 받고 있고
제가 알바한지 6일 밖에 되지 않아서 손이 느려서 그런지
6일 동안 마감 업무를 오후 9시까지 끝내지 못하여
6일 동안 오후 9시 25분-오후 10시에 마감 업무를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매니저님이 알고 있지만 매 타임에 1명의 알바생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따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하루에 추가로 일한 25분-1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25분에 대해서는 9,620 x 25분/60분 = 4,008.333...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4,008.333...에 대해 소득세가 3.3% 이므로
4,008.333... x 3.3% = 132.275
소득세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132원을 납부하고

4,008.333... - 132 = 3,876.333...원이어서
25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3,877원인가요??





추가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입력란에 5인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정확히 5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글은 모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아래 글에 따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요??
카페 단톡방에는 총 13명이 있으며
사장님 1명
매니저님 1명
알바생 11명(저를 포함한 인원수 입니다.
여기에는 8월부터 일을 그만둘 사람 2명과 수습 중인 사람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 월, 화, 수, 목, 금은 오픈(오전 9시-오후 1시), 미들(오후 1시-오후 5시), 마감(오후 5시-오후 9시) 이렇게 세 타임이 있어서 하루에 총 3명의 알바생과 1명의 매니저님이 일하십니다

주말 토, 일은 오픈(오전 9시-오후 3시), 마감(오후 3시-오후 9시) 이렇게 두 타임이 있어서 하루에 총 2명의 알바생과 1명의 매니저님이 일하십니다

`7월`부터는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오픈(오전 9시-오후 1시), 미들(오후 1시-오후 5시), 마감(오후 5시-오후 `10시`)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누어져 하루에 총 3명의 알바생과 1명의 매니저님이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와
윗 문단처럼 7월에 일하게 될 경우 7월부터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06
임금에 대한 부분은 실제 출근한 기록 등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 계산 방법도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산정사유 발생시점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출근한 사람을 합산하여 총 영업일로 나누면 되고, 1일 5명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평균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AP_38504**1
    2023-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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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에 돈안주는거 불법이에요

  • KA_41149**6
    2023-06-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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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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