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571**2
2023-06-23 20:13
0
2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생산직으로 5명이 동반퇴사하려고합니다
최소 일주일전에는 통보해야하나여?
시간제근로자입니다
당일통보시 회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 할수도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03
회사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소송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 퇴사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