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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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04**1
2023-06-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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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목금 하루 6시간 근무인데요
저번주에 교육 차 화수목금 근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무 환경도 안좋아서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때 교육 시에 임금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 작성 안했고 시급을 9.62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10.000 지급인데 작성만 9.620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습 때 최저시급 감액 못하지않나요..?
일할 때 필요한 열쇠를 각자 소지하고있는데 사장님께서 그 열쇠를 돌려줘야만 시급의 60프로라도 줄 수 있어라고 문자라 왔는데 아무리 일주일 일했지만 온전한 금액은 못받나요?
근무환경이 너무 스트레스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 못하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6 14:02
말씀하신 것 처럼 최저임금 감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열쇠 반환과 별개로 임금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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