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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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22**9
2023-06-23 17:15
0
153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하 사업장이라 당일해고통보 어찌 못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장 말고 알바는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1인 사업장으로 되어있어요. 등록하는거 귀찮다 안할거다. 하시더라구요. 세금떼는거 없이 다 가져가니 서로 좋은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 이거 당일해고 말고 알바 등록안하는 걸로는 신고 안될까요?
일하는 내내 욕을 달고 살아서 ...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고객상담전화만 받고나면 고객 욕을 욕을 하아~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7:28
귀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대상(만 15세-만34세 미만 청년, 청소년) 이 아니므로 , 1350(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 평일 오전10시-오후5시)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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