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사 통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656**6
2023-06-23 16: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너무당황스러워서 그남겨봅니다 저는 지난4월에 부천에 있는 작동으로 첫출근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주에 갑자기 대표로 부터 7월5일에 파주로 이사를 간다는 통보를 받았고,해고하는건 아니고 그쪽으로 출근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다른 정규직사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받고 있는 알바직원이 부천에서 파주(자차이용시 왕복3시간소요)로 출퇴근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듯싶고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생각밖에는 들지않습니다 이런일은 신고할방법이나 보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너무 억울해서 잠도않오네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근무기간에도 해당업무외 이삿짐 싸는일을주로 시킬예정이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6:17
귀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대상(만 15세-만34세 미만 청년, 청소년) 이 아니므로 , 1350(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 평일 오전10시-오후5시)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