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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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05**7
2023-06-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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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20분입니다.
월차는 없으며 월4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포함 월차까지 계산해서 합당한 급여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 월차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5: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니, 아래 월 평균근로시간 계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21시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시간9시간, 주6일근무의 경우:

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주휴포함)+ 1주 14시간 연장근로*1.5(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4.345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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