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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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705**7
2023-06-22 23: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20분입니다.
월차는 없으며 월4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포함 월차까지 계산해서 합당한 급여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 월차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월차는 없으며 월4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포함 월차까지 계산해서 합당한 급여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주휴 월차까지 포함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5: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니, 아래 월 평균근로시간 계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21시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시간9시간, 주6일근무의 경우:
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주휴포함)+ 1주 14시간 연장근로*1.5(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4.345주
10시부터 21시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시간9시간, 주6일근무의 경우:
209시간(1일 8시간 주5일 주휴포함)+ 1주 14시간 연장근로*1.5(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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