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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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85**3
2023-06-22 23:44
2
41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2개월 마다 새로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기간이 2개월씩 끊어지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일년을 근무해도
기간의 연속성이 없어서 일년후 퇴사시
퇴직금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5:15
귀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니므로, 1350(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 평일 오전 10시~오후5시)를 통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341**2
    2023-06-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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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님???법적인거 다피해갈라고 그러네

  • KA_27276**3
    2023-06-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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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근로계약서는 회사랑 근로자 둘다가지구 있는거니까 작성한 모든 계약서 기간별로 잘 모아두시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않을까요....? 요즘 프리렌서들도 기본급있으면 퇴직금 달라그러는걸요?.. (≪-요건제생각일뿐) 2개월단기계약직씩으로 처리하면서 연장했을 때는..음.. 요건 노무사님이 댓글달아주셨으면좋겠네요.ㅠ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랑 지금 계시물에 공감가는부분이 약간있는거 같아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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