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252**7
2023-06-22 21:04
0
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6/22) 파견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근데 다른 알바생들이 제 얘기를 하면서 일을 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만두라는 식을 얘기를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 할수 있으면 어디에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5:03
질문사항만으로는 어떤 신고를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는 시기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구두로 '일을 그만두어라' 는 식으로 말했다면 해고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