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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56**7
2023-06-22 20:47
1
6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부터 목금 오후4~8시 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7월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오늘(6.22)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퇴근 후에 전화로 "계획적으로 다른 일을 구한 거 아니냐. 오래 일한다더니 왜 다른 일을 구했냐"라고 따지며 대체자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까요?
통화 녹음본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4:48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통상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급박한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341**2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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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러니 띠겁지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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