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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77**8
2023-06-22 19: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당!!:)
현재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약 5개월간 주말(토,일) 5시~10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하루 5시간 근무이구요 , 업장 밖에서 30분간 정식적인 휴게시간을 주신적이 없는데 급여를 주실때에는 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가졌으니 그 30분을 제외한 4시간30분 근무로 쳐서 급여도 4시간30분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휴게시간 제외하고 급여주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약 5개월간 주말(토,일) 5시~10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하루 5시간 근무이구요 , 업장 밖에서 30분간 정식적인 휴게시간을 주신적이 없는데 급여를 주실때에는 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가졌으니 그 30분을 제외한 4시간30분 근무로 쳐서 급여도 4시간30분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휴게시간 제외하고 급여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4:45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님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휴게시간을 받은 적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지급여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님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휴게시간을 받은 적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3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지급여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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