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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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l**x
2023-06-22 18:46
2
3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면접을 보고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며, 재직중은 체크를 해야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체크해놨습니다.)
업종은 PC방쪽이고 주3일 (월화수) 16:00~23:00 근무인데
알바몬 채용공고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급여로 되어 있었고, 면접 담당자분께서는 상황이 좋지않아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4:31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341**2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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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신고해서 받아

  • cj**9
    2023-06-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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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지급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무전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얘기를 한거라면 이후는 본인선택일것 같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드시면 시작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하고 근무했는데 그만두고나서 뒷통수 치는일은 서로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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