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657**0
2023-06-22 16:59
2
11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2/27일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 면접볼때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업장이 힘들어서 주휴는 못줄것 같다고 모든 편의점이 다 그렇다 뭐다하면서 주휴없이 일한 급여만 받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 수 목 금은 7시간 해서 주 2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 까지 일하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면접때 주휴 못준단 얘기를 듣고 더이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앗지만 중간중간 다른 편의점 알바가 그만두자마자 주휴수당 신고를 햇다 어쩐다 그런 말을 듣고 더더욱 말을 못꺼내겟더라구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이 뭐냐하면

1. 주휴수당 제가 계산 햇을때는 93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2.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3. 신고하면 점장님이 알게되나요?
4. 등본 이런거 내서 주소 알텐데 보복같은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3 14:12
먼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주2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 시급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은 어려우나, 주5일 주 29시간 근무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8시간(29시간/5일)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5.8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2.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다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므로 점장도 알게 될 것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상 등본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4대보험 신고 등 정보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정도까지만 이용할 수 있지,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신고 후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지나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341**2
    2023-06-23 09:01
    신고하기
    차단하기

    문자로 해서 달라해,아님 신고

  • KA_32657**0
    2023-06-28 18:36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 애초에 지급 못한다고 말햇는데 중간에 다른편의점 점장얘기하면서 알바가 그만두고 바로 신고햇다고 무섭다 어쩌구 이랫는데 .. 우리 야간알바 그만둘때도 주휴 신고 못하게 하려고 현금 10만원 챙겨주면서 내마음이다 이랫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