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기 싫으니 사직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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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84**1
2023-06-22 15:57
3
282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 달 채우면 퇴직금 나옵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 주기 싫으니 사직서 쓰랍니다.
더 일 할 거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라는데
이런 얘기를 말로만 전해서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6:32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사직과 근로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시 증거는 수집하셔서 대응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GL_40747**4
    2023-06-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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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 KA_41118**4
    2023-06-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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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쓰라고 강요 불법이고 강제 해고 아닌가요?? 노동부 강제 해고와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니 고발하세요

  • KA_25341**2
    2023-06-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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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썼어요????고발해,!!!!!!돈이,몇만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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