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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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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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일동안 19시간일했는데요 주휴수당포함11,544원으로 주급으로 지급된다고하는데요. 11,544원으로계산해서 준다고하면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11,544x19시간×5일 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 시급으로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11,544x19시간만 계산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5: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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