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입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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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83**9
2023-06-22 11:00
1
10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일간(6/15~6/18) 개최되는 박람회에서 일일알바를 2일간(6/17~18) 했습니다. 17일 당일 아침에 연락이 와서 일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전국을 돌면서 박람회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상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19일 4시 전에는 입금이 된다고 하였는데 22일인 지금까지 계속 임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자에는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누락했다, 담당자가 연락이 안되니 연락되면 말하겠다"라는 등의 반복적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1. 입금 체불로 신고 가능하죠?
2.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5:19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약정한 급여를 정하여진 때(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금체불시 해결방안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향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사소송시 노동부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면 별도로 법원의 확정판결없이도 "임금체불확인원"의 내용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341**2
    2023-06-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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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안쓴걸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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