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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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31**5
2023-06-22 10:4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계약날짜가 6월 30일까지인데
사정이 좋지 않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어떻게 못하나요?
사정이 좋지 않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어떻게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5:13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 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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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무 하셨으면 해고수당 나온다고 하던데 노동부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나으실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