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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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31**5
2023-06-22 10:43
1
263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계약날짜가 6월 30일까지인데
사정이 좋지 않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어떻게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5:13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 전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830**6
    2023-06-2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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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무 하셨으면 해고수당 나온다고 하던데 노동부가서 상담 받으시는게 나으실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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