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 휴무날 근무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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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n**b
2023-06-22 01: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서비스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전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 되어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6일 평일휴무로 공휴일포함 토일은 모두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평일에 휴무인 저는 휴무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급휴무수당,유급휴무수당,특근수당중 어떤 수당으로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무도 많이 할거 같은데 포괄임금제에 법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이 몇시간이나 포함 되는걸까요?
격주로 주5일 주6일 근무합니다.
앞으로 몇달간은 월 2~3일도 휴무가 없을듯 한데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전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 되어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6일 평일휴무로 공휴일포함 토일은 모두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평일에 휴무인 저는 휴무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무급휴무수당,유급휴무수당,특근수당중 어떤 수당으로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무도 많이 할거 같은데 포괄임금제에 법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이 몇시간이나 포함 되는걸까요?
격주로 주5일 주6일 근무합니다.
앞으로 몇달간은 월 2~3일도 휴무가 없을듯 한데
추가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57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적법하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별도의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서상의 월급여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연장, 휴일근무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별도의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서상의 월급여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연장, 휴일근무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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