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퇴직금만 2주 안에 지급하는거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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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17**7
2023-06-22 01:02
1
3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방보조 및 설거지로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니 보조는 무슨... 음식 조리, 설거지, 카페음료 제조, 홀청소 등
그냥 모두 다 하더군요 물론 계약서에도 `주방보조`로만 적혀있구요
지원했던 일과 너무 달라서 이틀 하고 그만 뒀습니다

원래 퇴사 후 2주 안에 임금지급을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퇴직금만 2주 후 이고 이틀 일한 건 본인들이 월급 주는 날인 15일에 주는게 맞다며 우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쓰인 일과 다른 종류의 일들을 시켰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51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상기 사실관계에서 확장된 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최초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명시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만일 근무내용의 질적, 양적 범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 등 새롭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19828**7
    2023-06-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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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하루를 일해도 급여날에 맞춰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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