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퇴직금만 2주 안에 지급하는거라 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917**7
2023-06-22 01: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방보조 및 설거지로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니 보조는 무슨... 음식 조리, 설거지, 카페음료 제조, 홀청소 등
그냥 모두 다 하더군요 물론 계약서에도 `주방보조`로만 적혀있구요
지원했던 일과 너무 달라서 이틀 하고 그만 뒀습니다
원래 퇴사 후 2주 안에 임금지급을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퇴직금만 2주 후 이고 이틀 일한 건 본인들이 월급 주는 날인 15일에 주는게 맞다며 우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쓰인 일과 다른 종류의 일들을 시켰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막상 들어가니 보조는 무슨... 음식 조리, 설거지, 카페음료 제조, 홀청소 등
그냥 모두 다 하더군요 물론 계약서에도 `주방보조`로만 적혀있구요
지원했던 일과 너무 달라서 이틀 하고 그만 뒀습니다
원래 퇴사 후 2주 안에 임금지급을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퇴직금만 2주 후 이고 이틀 일한 건 본인들이 월급 주는 날인 15일에 주는게 맞다며 우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쓰인 일과 다른 종류의 일들을 시켰을 때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51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상기 사실관계에서 확장된 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최초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명시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만일 근무내용의 질적, 양적 범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 등 새롭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기 사실관계에서 확장된 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최초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명시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만일 근무내용의 질적, 양적 범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 등 새롭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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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통은 하루를 일해도 급여날에 맞춰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