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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24**6
2023-06-21 22:38
0
3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제가 자발적퇴사를합니다.개인사정이기는하나 현재근로하고있는사업장에서 손목인대가심하게늘어났고 인대가늘어난부분에 염증도심하구요...또한 과도한업무도 있고 장기요양기관인데 치매가심한 남자수급자분이 저의가슴을만지며 아따 젖통하나 좋다 이말도하시고 씨씨티비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수급자어르신이 그리만지셨고씨씨티비에 제가움찔하는게 찍힌영상을 제 유에스비에담아증거를확보한상황이고 해당사업주고용주는 저더러 그어르신을피해다니라고말하고 별다른조치도없었고 제가 직장동료에게이야기하자 그동료가 성교육을하자는의견을 내서 그것만 교육한상황이구 저는 그날이후로트라우마가생겨 집에서 잠을자다가도 움찔하고 깨기를반복했습니다..그런데도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43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위 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 업무상 재해의 사유를 입증하여 인정/승인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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