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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히봄
2023-06-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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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 레스토랑에서 2021년 3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여 다음달 7월9일에 매장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퇴직예정인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는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매달 시간표가 변동되어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기지 않은 달도 있고, 넘은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입사 후 부터 지금까지 찍어둔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시간을 계산해본 결과
60시간이 넘은 개월 수가 14개월(1년2개월)이 됩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 대상에 부합한걸까요?

만약 퇴직금 지급 해당이 된다면 저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31
1) 입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의 합계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4주 근로시간 - 50시간> 4주 전체 퇴직금 포함(x)
- 60시간> 4주 전체 퇴직금 포함(o)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평균임금이 과소하거나
과대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원직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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