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신청하려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534**4
2023-06-21 21: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직기간이
1개월만되도 돠는건가요?
아님, 전년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하는건가요?
1개월만되도 돠는건가요?
아님, 전년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17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올해 장려금은 상반기 부터 신청할 수있는데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가 정책제도> 근로장려금 부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감사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올해 장려금은 상반기 부터 신청할 수있는데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가 정책제도> 근로장려금 부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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