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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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266**2
2023-06-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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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
2022년 11월18일부터 주5일 35시간 급여 250만원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제 구조조정 해야겠다면서
당장 내일부터 주5일 20시간근무 월급여 150만원으로
근무하길바라길래 이미 월급받고 근무 이틀이지난상황이고 근로계약서쓴것과 다르게
갑자기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이면
어떡해 생활하냐고해서 일단 7월 17일 까지는
주5일 250만원으로 근무하기로했습니다.
급여가 20프로준것도아니고 40프로줄면 저는 생계에
큰 지장이있습니다. 꼭 퇴사하라고 하는듯한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기분상해서 7월17일까지만 근무하고싶습니다.
근무시간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로 정당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있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일8시간이 아닌 일7시간 주5일 35시간근무도 실업급셔받을수있나요?


또한 새로운 주5일 150만원 근로계약서도
증빙서류로
작성후제출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2 14:03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사직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여 급여가 20% 하락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실거주지 관할고용지원센터[대표전화]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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