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하는거 네이버에 쳐봤는데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899**6
2023-06-21 14:32
0
103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태권도 사범입니다. 네이버로 계산할 때는 3개월 평균임금치로 하던데 제가 처음엔 150인가 받았다가 점점 올라서 현재는 195만원 받고있는데 6월 23일을 마지막으로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얘긴 안 했는데 알아서 주시겠죠..? 혹시 받게된다면 제가 계산한 금액과 주시는 금액이 다를까해서요.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려고합니다. 12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작년 4월인가 코로나때문에 강제로 쉰거 말고는 쉰 적 없고 토요일에 일정있는건 다 나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4:59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거라서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각각 입력해서 재직일수랑 맞춰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 달라고 하세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195만원으로 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3개월 일수로 계산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