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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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
2023-06-21 15: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책임자에게 같이일하는직원과의 근무가 힘들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적어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다음날 출근전책임자에게 그럼출근하지마세요
라는 카톡의답변을받고 출근을하지않았습니다.
11000원시급으로 계산되어 하루8시간근무 주휴수당 별도 급여조건이었구요,
한달치 정산되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책임자가 출근하지말라고한 이날은 하루급여포함되나요?
출근하지않았으니 하루계산되지않는건가요?
그다음날 출근전책임자에게 그럼출근하지마세요
라는 카톡의답변을받고 출근을하지않았습니다.
11000원시급으로 계산되어 하루8시간근무 주휴수당 별도 급여조건이었구요,
한달치 정산되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책임자가 출근하지말라고한 이날은 하루급여포함되나요?
출근하지않았으니 하루계산되지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5:32
네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하루 급여를 계산해서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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