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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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ekgml1**6
2023-06-21 12:05
0
7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각 7.5시간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15시간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이미 계약서(?) 쓸 때 그런 수당 없다는 거에 동의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3:04
딱 15시간이네요 사장님이 7시간씩 하셨어야 했는데 왜 7.5시간으로 하셨을까요
최저시급 이하나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사전에 동의한 부분이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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