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걸려서 짤렸는데 지원금이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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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98**5
2023-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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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코로나 걸려서 평일 이틀 못 나갔는데 전화로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준다고 하는 지금도 코로나로 짤리면 지원금 나오나요? 해고 당한 곳에서 돈 더 받을 방법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3:01
코로나로 해고되었다고 지원금 나오는건 현 시점으로 없는거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방안인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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