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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02**3
2023-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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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다닌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퇴직을 준비 중인데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주 15시간 이하로 일을 해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3:00
주 15시간 이하는 퇴직금 적용되지않습니다.
주 15시간 이하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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