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근무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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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5**4
2023-06-21 08:5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근 8:30
퇴근 17:30
점심시간 11:30~12:30
1일 총 근무시간 8시간
1일 휴계시간 (점심시간) 1시간
1일 총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뿐이며, 근무 시간 중 화장실 가는것도 휴계에 포함하여 정시 퇴근이 어렵습니다.
18:30분까지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가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경우 문제가 없나요?
퇴근 17:30
점심시간 11:30~12:30
1일 총 근무시간 8시간
1일 휴계시간 (점심시간) 1시간
1일 총 휴계시간은 점심시간 뿐이며, 근무 시간 중 화장실 가는것도 휴계에 포함하여 정시 퇴근이 어렵습니다.
18:30분까지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가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경우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2:59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가 점심시간 한시간만 기재되어있는데
실제로 화장실 가는 시간 등등 해서 퇴근시간을 임의로 18시 30분까지 해야한다는 걸까요?
실제로 제조업체에서는 화장실, 기타 오전 오후 간식시간 또는 기계 쉬는 시간 등 재량적 30분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처럼 시간을 딱 정해서 쉴수는 없지만 30분 정도는 쉬기때문에 휴게시간에 기재하고 퇴근시간을 18시 30분으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문의해준 글 처럼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퇴근시간을 임의로 늦추는건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화장실 가는 시간 등등 해서 퇴근시간을 임의로 18시 30분까지 해야한다는 걸까요?
실제로 제조업체에서는 화장실, 기타 오전 오후 간식시간 또는 기계 쉬는 시간 등 재량적 30분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처럼 시간을 딱 정해서 쉴수는 없지만 30분 정도는 쉬기때문에 휴게시간에 기재하고 퇴근시간을 18시 30분으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문의해준 글 처럼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퇴근시간을 임의로 늦추는건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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