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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779**0
2023-06-21 02: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ㅋㅍ에서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2년
2월(7일), 3월(21일), 4월(20일), 5월(11일).
6월~9월 근무일 없음(개인사정-다른곳에서 일하며 4대보험 가입했었음).
10월(7일), 11월(7일), 12월(17일).
23년
1월(13일), 2월(8일).
3월(단기 티오없음으로 근무일 없음)
4월(9일), 5월(15일), 6월(당일기준 10일).
근무이력상태입니다.
단기근무를 그만둘까생각중이고 단기도 퇴직금대상이라고해서 알아보는중에 달마다 8일이상 근무를 해야되고 3개월연속 근무일 단절시에는 총 일한 개월수가 1년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아직 회사측에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기준에 제가 대상이 되지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ㅋㅍ에서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2년
2월(7일), 3월(21일), 4월(20일), 5월(11일).
6월~9월 근무일 없음(개인사정-다른곳에서 일하며 4대보험 가입했었음).
10월(7일), 11월(7일), 12월(17일).
23년
1월(13일), 2월(8일).
3월(단기 티오없음으로 근무일 없음)
4월(9일), 5월(15일), 6월(당일기준 10일).
근무이력상태입니다.
단기근무를 그만둘까생각중이고 단기도 퇴직금대상이라고해서 알아보는중에 달마다 8일이상 근무를 해야되고 3개월연속 근무일 단절시에는 총 일한 개월수가 1년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아직 회사측에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 기준에 제가 대상이 되지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2:56
퇴직금의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달마다 8일이상이아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연속 1년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즉 3개월 근무 단절 시 개월수가 1년이 초과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중 한달이 주 15시간이 미만이였다면 연속해서 1년 1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미만이였던 할달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달마다 8일이상이아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연속 1년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즉 3개월 근무 단절 시 개월수가 1년이 초과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중 한달이 주 15시간이 미만이였다면 연속해서 1년 1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미만이였던 할달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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