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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
2023-06-20 16:24
0
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새로온직윈의업무 아수인계과정에서 저와 책임자와 마찰로 새로온직원이 저에게 자기는 책임자가 시키는일만하겠다하고 제가 인수인계한 업무를 거부했고,그로 인해 제가 책임자에게 퇴근후 업무수행을 올바르게하지않고 퇴근을했다는 카톡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새로온직원과 저와의 관계에서 오는 마찰로 (그후 또다른 마찰도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자에게 그직원과 같이근무가 힘들겠다고 카톡을 드렸더니,
그럼 출근하지마세요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그카톡을 받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하루일당은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2:2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네요!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실제로 소정근로시간만큼 다 일하셨다면 일한 부분의 일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실제로 일을 했다는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하셨던 서류나 관련자료 있으면 놔두시고 임금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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